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데리고 C 시장을 갔다가 우연히 애완견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D( 여, 57세) 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 왔다.

1. 피고인은 2016. 9. 30. 21:31 경 부산 동래구 E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행위 장면을 볼 수 있는 음란사이트 "F" 등의 11개의 음란 싸이트의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09:37 경 위 피고인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파일 1개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