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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 여)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7. 4. 11:36경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된 음란사이트 주소(F)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10: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영상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사직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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