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6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 20:26 경 서울 강남구 C 707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9세)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보고 싶다”, “ 가슴 예쁘냐

”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20:2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 나는 빨고 씹는 걸 좋아한다.

너는 빨고 씹는 걸 좋아하냐

”, “ 너는 몸에서 어디가 제일 예쁘냐

”, “ 너 젖이 몇 개냐

너 보지 있어 ”, “ 너 자지 몇 개야 ”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8. 20:3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보여줄 거야 보여주고 싶어 ”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8. 21:02 분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친구인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 무슨 한 번이라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 하자”, “ 경찰에 가서 신고하려면 한 번은 해봐야지

”, “ 네

보지 예쁘면 와 ”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8. 21: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