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 빌딩 202호에 있는 ‘B’ 의 대표자로서, 과산화수소 함량이 3%를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일명 ‘I’ 라는 치아 미 백제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A이 운영하는 치약, 미백용품 도 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2. 13. 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제조회사인 ‘J '에 위 ’I‘ 의 제조를 의뢰한 다음, 이를 중국에 있는 배송업체인 ( 주) 아이 팀의 물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K 등 소비자가 피고인이 개설한 판매사이트인 L 등을 통해 주문하면, 국내로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80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I‘ 총 24,354개 시가 합계 1,466,405,97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고,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ㆍ 사진 ㆍ 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판매사이트인 L 등과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위 ‘I’ 제품을 광고 하면서, 사실은 치아 미백 1위 브랜드도 아니고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치과 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년 간 입증된 치아 미백 1위 브랜드’, ‘2 주 사용시 최대 10 칸, 평균 4~5 칸 하얘집니다
( 중간 치아기준)’, ‘ 미국/ 유럽 치과 협회 인증! 산소 미백효과’, ‘I 산소 미백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