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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2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F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L, N, M( 이하 ‘L 등’ 이라 한다) 의 각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투자자로서 2012. 3. 경 F에게, 매월 투자금의 3% 상 당의 수익금 및 3년 후 원금 반환 보장을 약속하며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은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 하면 3%를 받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투자금 반환 시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며, F는 자신의 투자금 3,000만 원과 피고 인의 투자금 7,000만 원을 합하여 F 명의로 E에 1억 원을 투자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F와 함께 2012. 3. 28.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A 가 2012. 3. 28.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F는 2015.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2012년 제 96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원본에 ‘ 채무 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7,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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