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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2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01:15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 운행하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씨발, 네비찍고 가는 초짜네"라고 하면서 룸미러 뒤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블랙박스 고정받침을 부러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블랙박스를 손괴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47세)가 E지구대로 신고하러 가자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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