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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0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 02:35경 시흥시 B 앞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NF 쏘나타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앞 유리, 빈차 표시등, 룸미러, 블랙박스 각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C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파손된 물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운전자 보호판을 수 회 차다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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