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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8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23:56경 김해시 인제로 174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사거리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가리키며 “이거 녹화되나”라고 반말로 묻자 피해자가 “녹화 다 되고 반말이나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응대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일흔 몇 살이다, 한 대 맞아도 되겠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00:05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일에 대해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부여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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