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2』
1. 피고인은 2009. 8. 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 판매하는 (주)E의 영업이사인데, 영남지역 총판지점을 개설해 주겠으니 지역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E의 영남지역 총판지점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100대 분량에 대하여 대금을 선불로 미리 주면 1주일 후에 블랙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대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13』 피고인은 2010. 4. 1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310대를 신형으로 납품하여 줄테니 블랙박스 대금 5,115,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로 생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1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516』 피고인은 울산 남구 K, 1층 201호에서 심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