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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나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30. C 주식회사에게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지입한 후 2016. 7. 초순경까지 위 버스를 운영하였는데,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주인 피고는 2016. 7. 8. 평택시 E 앞길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점유 및 운영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운영권의 대가로 C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200만 원과 이 사건 버스에 장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계(이하 ‘네비게이션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인 총 3,150,000원(=지급금 200만 원 네비게이션 등 손해액 1,1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위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5. 10. 30.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버스를 지입한 후 위 버스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6. 7. 8. 평택시 E 앞길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갔고, 2017.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점유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버스를 취거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4. 21. 공시송달을 통해 확정된 사실, 원고는 평택시 F 소재의 ‘G점’에서 2015. 8. 18. 네비게이션을 56만 원에, 2015. 10. 23. 블랙박스를 43만 원에, 2016. 2. 4. 하이패스 기계를 16만 원에 각 구매한 사실, 피고가 2016. 7. 8.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갈 무렵 위 네비게이션 등은 위 버스에 장착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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