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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 : 2012고단10359)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강을 팔아 줄 생각으로 철강을 교부받아 실제로 고물상에게 매각하였으나 고물상이 철강대금을 조금씩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우연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게 되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고물상으로부터 철강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철강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2012년 형제60179 증거기록 제36, 37쪽, 제69, 70쪽), ② 피고인은 아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고물상에게 철강을 팔았다고 하면서 그 고물상의 이름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철강 대금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등 매각 경위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이 불안정하였고, 일용직으로 고정적인 수입도 없던 상태로 이 사건 범행 전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서 동종 범행(2012고단5754)은 자백하고 있고, 또 철강을 팔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는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부산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고단7701, 2011고단9380(병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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