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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5 2011고단1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323 :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1. 1. 초순경 전화상으로 철강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주)C의 대표자 D에게 “내가 (주)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 중인 관로공사현장에 철강 140톤을 공급하여 주면 2011. 1. 31.까지 (주)E에서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각종 대금을 독촉받자 급히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철강을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위 철강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철강 H빔 140톤 시가 약 145,213,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939]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피해자 (주)F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3자와 거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편취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강동구 G빌딩 405호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액’란에 ‘이십이억사천삼백일십육만원(2,243,160,000원)’, ‘계약금보증금’란에 ‘이억이천사백삼십일만육천원(224,316,000원)’, ‘하자보수 보증금률 및 기간’란에 ‘준공금액의 5.0%,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5년’, ‘계약자’란에 ‘H 대표 I’, ‘계약상대자’란에 '주소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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