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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6 2015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강 2차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 ‘동성철강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함)는 철강 1차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거래를 해오던 중 실적부진과 자금사정으로 2012. 말부터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납품을 줄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21길 13-12(산격동)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3. 12. 16.에 대구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지불할 테니까 철강을 원활하게 납품해 달라. 그리고 2013. 12. 16.에 대출이 나올 때까지는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미 8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담보도 없고 매출부진과 적자 때문에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신규대출 외에는 납품대금을 지불할 만한 자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경 53,809,954원, 2013. 10.경 78,129,040원, 2013. 11.경 51,742,779원, 2013. 12.경 45,445,807원 등 시가합계 229,127,58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처별 원장,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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