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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624-11, 남부 고가도로를 양학 육교 쪽에서 용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2세) 이 운전한 D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의 자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새 천년대로 624-11, 남부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0-6 -1906-500544)

1. 진단서, 보험 가입 증명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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