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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3:40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606에 있는 남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 감지기로 음주 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위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도로 표지판과 담장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게 되어,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다음 날인 2015. 2. 6. 00:44 경부터 01:3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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