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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6고정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9:10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르노 삼성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학 동 일방 통행로에서 쌍용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포항 에스병원 쪽에서 대잠 사거리 쪽으로 직 진해 오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신호체계를 혼동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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