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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남도 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조모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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