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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노24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과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 제2항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의 점),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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