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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5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9:22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리 핸드 타임 당구장 앞에서부터 가평군 조종 면 현창로 37 우리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인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5. 재차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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