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F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7. 8. 10. 울산광역시 고시 G 산업단지개발사업 한국전력공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토지: 원고들 공동소유인 별지 보상금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에 대하여는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7. 4. - 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 중 재결감정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H감정평가법인, I감정평가법인(이하 위 재결감정을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원고 A 소유 지장물인 건축물과 수목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지장물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32,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였으나, 실제로는 ‘일반공업지역’이고 ‘전’, ‘과수원’,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기준으로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