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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30 2018고단4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 속초시 B 임야 및 C 임야 면적 합계 1,123㎡에서 아카시아 등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농지로 개간하고,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로 사용하여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위성사진 비교, 훼손 현장사진, 산림 불법훼손지 피해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 이 사건 산지가 보전산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허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산지의 기존 사용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산지는 스스로 복원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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