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경 허가를 받아 경남 고성군 C 외 13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번에 인접한 D 중 1,788㎡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전석을 쌓고, 일부 입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E 중 675㎡ 및 F 중 607㎡를 같은 방법으로 각각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도, 무단산지전용구역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 산출도, 피해산출내역, 입목피해산출내역, 산림조사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피해광경사진, 무단 건축부지 조성행위 알림, 불법산지전용지 적지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무단전용임야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