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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3구단231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50. 9. 3. 육군 입대 후 1952. 1. 5. 명예 전역하였는데, 6ㆍ25 전쟁 중 왼쪽 다리부위에 발생한 동상으로 1989. 7. 14. 좌 족부 동상 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전상군경 해당자임을 인정받았다가,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 피고로부터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왼쪽 2, 3, 4 발가락 끝 감각장애 정도로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차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상이등급 제7급의 내용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거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경우이고, 특히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경우 중족지절관절ㆍ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 셋째ㆍ넷째ㆍ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를 의미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제7급 해당 소견을 낸 반면,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족부에 외형적 이상은 없고 좌측 2, 3, 4족지 발톱 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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