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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6 2018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및 C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05. 경부터 위 B 소재 건축물에서 ‘D 카페’( 이하 위 건축물을 ‘ 이 사건 카페 건축물’ 이라 한다 )를, 위 C 소재 건축물에서 ‘E 펜 션’( 이하 위 건축물을 ‘ 이 사건 펜 션 건축물’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 경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소유한 위 B 및 C 소재 건축물 2동은 모두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현재 펜션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이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의 조건으로 5년 간 임대하여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과 5개월 분 선 월세로 1,6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카페 건축물은 1개 층이 무단으로 증축된 불법 건축물이고, 이 사건 펜 션 건축물은 건폐율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2007. 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사건 카페 및 이 사건 펜 션 건축물은 모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없이는 펜션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법사항( 무단 증축 및 건폐율 초과) 의 시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4. 경 임대차 보증금 및 5개월 분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이 2015. 2. 7. 경 이 사건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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