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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20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편취 범의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2011. 1. 경 H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임야 외 11 필지 지상에 총 12개 동 규모의 ‘J’ 펜션을 신축한 후 펜션이 완공되면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 경 위 임야 소유자 H 과 사이에, H으로부터 위 임야 전 부를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고 위 H 명의로 ‘J’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 건물이 준공되면 H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9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밖에 ‘J’ 신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0억 원 중 18억 5,000만 원은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관광개발 보조기금을 지원 받아 충당하고, 나머지는 준공 전 펜 션 선 분양 대금 및 준공 후 대출금으로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후 2011. 10. 중순경 사업허가 자이며 토지 주인 H의 개인신용등급 문제로 문화 체육관광 부 관광개발 보조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피고인 A는 일단 후불 조건으로 팬 션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초기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H 소유의 위 임야를 담보로 4억 1,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특별한 자산이 없어 관광개발 보조기금을 지원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펜 션 분양으로 인한 예상 수익 또한 특별한 선 분양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2013. 1. 9. 경 피고인 B 과 사이에, 피고인 A는 실 건축주로서 초기 골조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준공 후 총 12동의 펜션에 대한 수분 양자 모집, 피고인 B은 펜 션 준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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