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 04:30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45 영종마트 앞 도로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6. 04:00경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 노을빌라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까지 출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22: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퇴근하기 위해 위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인천 중구 운남동 927 영종IC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8. 23:25경 위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부근 성진그물맞춤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