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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02:5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4:28 경 대전 중구 대사동 85-2 보문 오거리 인근에서부터 대전 중구 보문 산공원로에 있는 띠 울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0:25 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선 샤인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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