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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7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 피고인은 2016. 11. 28. 1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영창로 315에 있는 갈산 휴먼 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단월로 110 한국 HP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1]

1. 피고인은 2016. 12. 10.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세종로 중앙 통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23번 길 파리 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세종로 40번 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여흥로 115번 길 홍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청송 동 신륵사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신 륵 로 192번 길 다모아 자원환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5. 16:00 경까지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하라는 고지를 받고, 검찰청 출석을 위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천 송동 어 영실로 47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현 암로 21-11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위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검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다시 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검사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발견하고 회 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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