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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3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99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종 암 3길 29-13 ‘ 인촌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른 내로 165-1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B 매그 너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4000』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2: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351-2 동 묘 앞 역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율 곡로 308 오간 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4001』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9.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동 묘 앞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을지로 2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 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제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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