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만취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을 보호조치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다가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최근 약 20년 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