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하여 모욕하고, 심지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심한 욕설로 모욕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 범행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