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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대학생으로서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해 받은 공무집행의 정도가 중 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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