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배와 목 부분을 때린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