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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하여 상황을 오 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임을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경 및 2009년 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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