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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방해 받은 공무집행의 정도, 최근 20년 간 가벼운 폭력 벌금형 전과 5회만 있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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