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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용담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3:00 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69에 있는 동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가 전부이고 그 최종 전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되어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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