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2:16 경 제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 해수 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 동에 있는 종합 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① 2001. 1.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② 내지 ⑤ 는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