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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52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 돼지고기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173에 있는 중흥마을 1 단지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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