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8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상호 미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교 동로 43 장 군집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위 벌금형 전과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