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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 금 천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교 동로 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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