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6, E동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차용금액: 구천만원(90,000,000) 위 상기 금액을 2013년 2월 20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정희 차용함(여러 차례 차용해 간 합한 금액) 차용인 주소: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11동 1804호 차용인: G 인감도장 주민번호: H 연락처 I 보증인 주소: 용인시 수지구 J 보증인: K 주민번호: L 2013년 2월 20일 A 귀하(연락처 M)’로 된 차용증(갑1)에 G의 인감도장과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용인시 수지구 N 토지, 건물지분 전부, 위 부당산은 증여자 G 소유인봐 이를 수증자 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다. 서기 2013년 8월 20일 증여인: G 주민번호: H 주소: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11동 1804호 수증인: O 주민번호: P 주소: 용인시 수지구 J’로 된 증여계약서(갑6)에 G의 임감도장과 G의 누나인 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G이 2015. 1. 3. 사망하였고, G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D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G이 2009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 사이 약 4~5차례의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그 때마다 원고를 찾아 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09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까지 원고가 Q으로부터 반환받은 대여금을 간헐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그대로 G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어 그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는 38,571,428원(3/7지분), 피고 C과 D은 각 25,714,285원(2/7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