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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8고단26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용인시 수지구 C의 소유자로 위 토지 외 2필지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라 한다)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부지 진입도로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A이 위 전원주택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A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A이 D를 수급인으로 하여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D의 동의와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3. 10. 30. 피고인은 수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E건물 F’, 주민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 초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H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과 만나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전송한 위 표준도급계약서 파일 출력물의 수급인 성명 란에 기재된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A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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