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상가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9. 16.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자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중개업자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6-2004”, 주민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라고 입력하게 한 후,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내 민원실에서 임대인인 I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하자 이에 답변할 목적으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에 사건번호 란에 “2012가단54269”, 원고 란에 “I”, 피고 란에 “H”, 소송 대리할 사람의 이름 란에 “A”, 주소 란에 “수지구 J, 1층”, 연락처 란에 “G”, 날짜 란에 “2013. 1. 30.”,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피고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주사 K에게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