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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30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12.1.(861),1681]
판시사항

자연공원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주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도중 3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그 완공 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소정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건축주가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피상고인

울주군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금 65,56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외벽을 적벽돌로 치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정원조성공사까지 마쳐 이 사건 건축물을 종전의 기존건축물보다 그 외양, 내부 및 주위를 산뜻하게 꾸며놓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도중인 1986.7.6. 같은 해 7.22. 및 같은 해 11.18.의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건축의 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또 그 완공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서 정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신축이나 재축등의 행위를 허용할 수 없고 철거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신축이나 재축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축물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판례들은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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