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원구역 안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가 구 자연공원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는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제57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던바, 공원구역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상당량에 농약을 투입하여 말라죽게 함으로써 공원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후에 전문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제1호로 구법 제36조 제1호와 동일한 금지행위를 그대로 두면서 제2호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의 해석상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자연공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1998. 9. 말경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그 곳에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 등 입목 15종 114그루 가량에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농약을 투입하여 고사시켰다는 것이다.
위 범죄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는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제57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던바, 공원구역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상당량에 농약을 투입하여 말라죽게 함으로써 공원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후에 전문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제1호로 구법 제36조 제1호와 동일한 금지행위를 그대로 두면서 제2호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의 해석상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