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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6구합2554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김제시 B 임야 3,5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00.23㎡, 연면적 149.51㎡인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단독주택의 신축은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한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서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시간의 경과로 상당 부분 자연 멸실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보다 적은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의 현황 가)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당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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