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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6. 29. 06:00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 피고인 소유 밭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14:00경 세종 E에 있는 피고인의 밭부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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