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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6. 01:50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012년경의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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