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7. 20:10분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조합’ 옆 노상에서 D시장 인근의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들은 상당 기간 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