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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8:2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드라마센터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시청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09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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